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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보험 계약자,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
    종신보험 계약자,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

     

     

    내가 사망하고 나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 가입할땐 잘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괜히 들었다... 이러한 생각 한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종신보험은 장기저축의 성향이 강합니다. 10년 이상 계약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은행저축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은퇴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충당이 힘들어진 가구를 중심으로 중도 해지가 늘고 있어, '사후소득'인 종신보험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해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 제도 개요와 도입 배경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는 사망보험금이 사후에 유가족에게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계약자가 생전에 일부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 서비스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은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으며, 남은 사망보험금은 유가족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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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보험 계약자,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

    2. 유동화 방식 – 연금형과 서비스형의 차이점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연금형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매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하여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가 65세부터 유동화를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는 금액을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추가 이자 부담이나 상환 의무가 없으며, 유동화 실행 이후에도 일정 금액의 사망보험금이 남게 됩니다.

    서비스형연금 형태가 아닌 요양시설 이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로 사망보험금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시설의 이용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충당하거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고령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유용합니다.


    3. 신청 조건 및 유의사항 – 대상자와 주의할 점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 계약 기간 10년 이상, 납입 기간 5년 이상
    •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계약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단,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초고액 사망보험금(예: 9억 원 이상) 등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동화 실행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의 부활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충분한 상담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은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입 전 상담,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령층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자신의 보험 계약이 유동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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