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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경유 차량을 소유중이신가요??
저는 2008년식 스포티지(경유차량)을 소유하다가 2년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꾸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정책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이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속 기준, 대상 차량, 예외 조항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죠. 이 글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기준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인 봄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노후경유차에 대한 단속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노후경유차란?
노후경유차는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의미합니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이 대부분 해당되며,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아 운행 제한 대상이 됩니다. 차량의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운행제한 단속기준
운행제한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① 상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대상)
- 대상 지역: 서울, 경기, 인천(수도권 전역)
- 대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 단속 시간: 매일 06시 ~ 21시
- 단속 방식: CCTV 및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
- 과태료: 1일 1회 10만 원 부과 (최대 30회 한도)
②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시행 조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기준 초과 시 정부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적용 지역: 비상조치 발령 지역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 단속 시간: 06시 ~ 21시 (발령 당일)
- 과태료: 1일 1회 10만 원
3. 운행제한 예외 대상
다음의 경우 운행이 가능하거나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생계형 운송업(일정 조건 만족 시)
- 시·도지사가 별도 허용한 차량
👉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효력 유지됩니다.
4. 단속 확인 및 신청
방법
- 단속 확인: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저공해조치 신청: 지자체 환경과 또는 교통공단,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저감장치 보조금: 보조금이 지원되며 선착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운행제한 미준수 시 불이익
- 과태료: 1일 10만 원, 최대 월 300만 원까지 누적 가능
- 자동차 검사 불합격 가능성
- 지자체 지원금 회수 또는 불이익
마무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단순한 제재가 아닌,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단속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불필요한 과태료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내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필요 시 저감장치 부착 등 빠른 조치를 권장드립니다.